아동학대 전문변호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아동학대 전문변호사에게 상담 요청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으나 실제로 학대를 한 사정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친구들을 괴롭히고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를 지도하려고 하였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했는지에 따라 학대 혐의 인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 방식이 학대가 아니라면 이러한 점을 주장하시고, 피해아동이 평소 가정환경에 문제가 많았고 학습에 어려움을 겪어 지도가 힘든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초기 대응방식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어 본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