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성문 제출 이후 송치된 건이 범죄 이력, 기록 관광취업 비자를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번 기수에 합격하지 못하여, 제가

검찰 반성문 제출 이후 송치된 건이 범죄 이력,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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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취업 비자를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번 기수에 합격하지 못하여, 제가 혹시 가지고 있는 이력이 존재할까 싶어서 지식인에 글을 남깁니다.범죄 이력이 있다면, 이력란에 체크한 뒤에, 그 이력을 같이 증빙해야한다고 하는데, 5~6년 전 즈음에, 불법 마약류를 구매한 뒤에, 1년이 조금 넘어서 사이버수사대에서 연락이 와서, 심문 받은 뒤에, 이것 저것 작성하고 신분증 제출 후에, 검찰 측으로 넘어가 반성문을 제출해서 송치 처리가 되었습니다. (구매 원인은 x살시도, 그 외 조선족 링크로 구매한 모든 이가 다 잡혀있는 상황)그 이후로 현재가 되어 제가 관광비자를 신청하려는 와중에 있어, 질문 사항 중에 범죄 이력을 묻길래, 혹시 이 이력이 남겨져있어 있는 걸 없다고 표시한 사항이 걸려서 합격이 불가능한가 싶어서요. 혹시 저 과정을 밟고 나서도 제 이름 자체에 기록이 남아있으며, 대사관 측에서도 이것이 열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어느 나라 비자를 신청하는지 몰라도 한국에서 개인의 범죄를 다른 나라의 기관에서 볼 수 있도록 하지 않기때문에 대사관 측에서 자동으로 본인의 범죄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필요하다면 영사가 본인에게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하라고 할 겁니다.

이 경우 현재 범죄기록이 아직 실효가 되지 않았다면 해당 범죄기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트에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외국입국체류 허가용으로 발급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실효가 된 경우라면 해당 기록은 본인이 제출한다고 해도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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