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성문 제출 이후 송치된 건이 범죄 이력, 기록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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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 비자를 신청하는지 몰라도 한국에서 개인의 범죄를 다른 나라의 기관에서 볼 수 있도록 하지 않기때문에 대사관 측에서 자동으로 본인의 범죄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필요하다면 영사가 본인에게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하라고 할 겁니다.
이 경우 현재 범죄기록이 아직 실효가 되지 않았다면 해당 범죄기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트에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외국입국체류 허가용으로 발급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실효가 된 경우라면 해당 기록은 본인이 제출한다고 해도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